재외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또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메일(jaewoe0648@hanmail.net)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010.09.08 17:48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0.28.36) 조회 수 3605 추천 수 0 댓글 0
이번주에는 “국적선택기간중에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도 투표가능" 제하의 안내문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안내문을 “한글 파일(HWP)”이외에 “MS Word 파일”로도 작성하여 송부하오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의 최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한글파일, MS Word 파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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