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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011.06.21 11:59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52.28.152) 조회 수 1358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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