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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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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10. 20.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정치자금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통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하며,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정당에 배부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치자금 기부절차]

 재외선거안내문(40회)정치자금 기부 방법.doc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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