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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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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제공일자 2010. 12. 1. 총 1면 http://ok.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난 2․3세
재외국민은 부모의 성명(한국식 성명)과 등록기준지
(구 호적지)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이 지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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