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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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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5. 26.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의 판단기준

 

재외선거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후보자의 성명,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투표용지에 적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하여야 하며, 투표지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투표는 무효입니다

이런 투표는 유효입니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것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

⇒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함께 적은 것도 무효

▶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개인 도장)이 날인된 것

▶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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