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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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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나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발언 웹사이트서 자진 삭제

입력일자: 2011-05-09 (월)  
남가주 지역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자생단체인 ‘남가주 한나라 위원회’(위원장 이용태)가 출범 행사에서 이뤄졌던 관계자들의 발언과 공식 웹사이트의 문구들에 대한 한국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본보 5일자 A4면 보도) 논란이 된 내용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 3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총회 당시 이용태 위원장의 일부 발언이 현행 선거법을 무시했으며 회원 확보를 위해 개설한 공식 웹사이트에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가 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한나라당의 해외지부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선거법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 및 발언을 종합한 뒤 중앙선관리위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가 한나라당 해외 당원 지원부서에 연락해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가 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즉각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앞으로 재외선거를 앞두고 출범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후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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