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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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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8. 25.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

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

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

(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는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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