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 그대로 … 선거권.세제혜택 동등 처우
*********************
대한민국은 지난 7월 1일(금) 만 65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을 전격 시행했다.
주 휴스턴 영사관의 이삼희 영사는 “지난 뉴스코리아 1일자 신문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후 주휴스턴 영사관에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달라스 한인들의 복수국적 취득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주 휴스턴 영사관의 이삼희 영사는 “지난 뉴스코리아 1일자 신문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후 주휴스턴 영사관에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달라스 한인들의 복수국적 취득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영구 귀국을 원하는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가한다. 복수 국적 취득 후에 미국에서 살아도 되는가? = 현재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복수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과거 복수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완전히 정리한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한국에서 출입국 없이 체류해야만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은 만 65세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간단히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은 만 65세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간단히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무엇인가?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 내에서 미국인으로 행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 공항에서는 어느 여권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미 시민권 취득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된 것임으로 국적 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종래 가지고 있던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시민권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계속 지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권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계속 지게 됨을 의미한다.
▶복수국적 취득 이후 한국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한국 내 정책에 따라 노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보험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철도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궁이나 놀이시설도 무료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에서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철도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궁이나 놀이시설도 무료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에서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선거권도 주어지는가? = 대한민국 선거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이며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국적 회복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가? = 휴스턴 총영사관과 같은 공관에서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회복신고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주민등록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해외에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회복신고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주민등록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해외에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국적회복신청서에 반드시 컬러사진(4cm×5cm) 1매 부착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할 것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될 것)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시민증서 사본, 여권)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등본)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적회복신청서에 반드시 컬러사진(4cm×5cm) 1매 부착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할 것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될 것)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시민증서 사본, 여권)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등본)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박지혜 기자 press3@newskorea.com
www.newskorea.com / 뉴스코리아 -달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