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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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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내년 4월 총선과 대선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 투표자 등록시 우편 및 온라인 등록도 검토할 뜻임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편 등록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경우는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뉴욕의 경우 각종 통행료 등을 고려하면 투표 등록을 위해 영사관을 다녀오는데 100불 이상이 든다고 한다"며 "휴일도 아닌 근무일에, 선거도 아닌 등록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먼 거리를 다녀갈 재외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투표등록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 대상자는 23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유권자들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투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서청원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질의를 했다고 한다. 서 전 대표는 최근 미국 워싱턴, 뉴욕, LA 등을 방문해 교민들과 간담회를 하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받자 해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부·중앙선관위 등이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이날 "작년 11월 (재외국민) 모의투표가 LA주변 지역에서 실시됐는데 온 사람이 딱 한 명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고쳐야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재외국민들이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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