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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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총 1면 |
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 | |||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만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빌미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여론조사 관련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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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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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11
재외공관 ‘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않는다
17
관리자 2011.01.26 2467
10
재외선거 안내(4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해야 투표
2
관리자 2010.12.19 2464
9
선거운동 사례 (36) UCC 사용 선거운동 금지기간
35
관리자 2010.12.19 2462
8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관리자 2013.10.28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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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38)여론조사 방법 제한
관리자 2010.12.19 2425
6
재외선거 안내(44) 재외 선거관리
2
관리자 2010.12.19 2393
5
재외동포청’ 이번엔 설립되나
관리자 2013.10.28 2321
4
재외선거 안내(41) 재외국민 정치자금 기부 금지
관리자 2010.12.19 2310
3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관리자 2014.05.16 1175
2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david 2014.05.19 955
1
20대 재외선거 투표 합시다 --3.30 일 시작-
관리자 2016.03.30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