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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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010.12.19 15:06
재외선거 안내(44) 재외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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