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31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8. 4.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물품재산상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금전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공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공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제공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당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행위 등 당비의 대납행위도 포함됩니다.

당비 대납행위는 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위한 재산 출연의무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서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 당비 대납 관련 기부행위 유형

당원을 모집하면서 일정기간의 당비를 대납해 주는 행위

당원으로 하여금 당비를 납부하도록 한 후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타 당원모집을 부탁하면서 당비대납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향응 제공행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오픈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No Image notice by Eugene 2012/03/31 by Eugene
    Views 15768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2.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3. No Image 08Sep
    by 관리자
    2010/09/08 by 관리자
    Views 3605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831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5.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3877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6.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804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7.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4416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8.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663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9.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500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10.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799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11.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978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12.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3179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13.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486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14.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595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15.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981 

    재외선거 안내(32)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금지

  16.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692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17.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3345 

    재외선거 안내(34) - 사조직(산악회,향우회 등) 설립금지

  18. No Image 09Oct
    by 관리자
    2010/10/09 by 관리자
    Views 2777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19. No Image 19Oct
    by 관리자
    2010/10/19 by 관리자
    Views 3444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20. No Image 19Oct
    by 관리자
    2010/10/19 by 관리자
    Views 2979 

    재외국민 선거 -우편·인터넷 등록 허용 추진

  21. No Image 19Dec
    by 관리자
    2010/12/19 by 관리자
    Views 2854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22. No Image 19Dec
    by 관리자
    2010/12/19 by 관리자
    Views 2462 

    선거운동 사례 (36) UCC 사용 선거운동 금지기간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