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33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9. 8.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산악회향우회 등 사조직 설립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새로이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②) 이는 후보자나 정당의 사조직에 의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 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위반사례

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1. No Image notice by Eugene 2012/03/31 by Eugene
    Views 15768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2.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3. No Image 08Sep
    by 관리자
    2010/09/08 by 관리자
    Views 3605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831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5.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3877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6.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804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7.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4416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8.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663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9.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500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10.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799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11.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978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12.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3179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13.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486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14.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595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15.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981 

    재외선거 안내(32)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금지

  16.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2692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17. No Image 21Sep
    by 관리자
    2010/09/21 by 관리자
    Views 3345 

    재외선거 안내(34) - 사조직(산악회,향우회 등) 설립금지

  18. No Image 09Oct
    by 관리자
    2010/10/09 by 관리자
    Views 2777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19. No Image 19Oct
    by 관리자
    2010/10/19 by 관리자
    Views 3444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20. No Image 19Oct
    by 관리자
    2010/10/19 by 관리자
    Views 2979 

    재외국민 선거 -우편·인터넷 등록 허용 추진

  21. No Image 19Dec
    by 관리자
    2010/12/19 by 관리자
    Views 2854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22. No Image 19Dec
    by 관리자
    2010/12/19 by 관리자
    Views 2462 

    선거운동 사례 (36) UCC 사용 선거운동 금지기간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