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방법, 투표소에서의 진행되는 순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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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재외국민 투표방법, 투표소에서의 진행되는 순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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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재외선거 안내( 20) -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자( 시민권자)
재외선거 안내(21) -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 안내(22) - 선거운동 제한 및 처벌 법
재외선거 안내(24) - 선거운동 허용기간
재외선거 안내(25) - [선거운동 ] 의 정의
재외선거 안내(28) - 기부행위 금지
재외선거 안내(29) - 기부행위 위반사례
재외선거 안내(30) - 광고물,시설설치 금지
재외선거 안내(31) - 인쇄물 게시,배포 금지
재외선거 안내(32)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금지
재외선거 안내(33) - 정당의 국외 별도조직 금지
재외선거 안내(34) - 사조직(산악회,향우회 등) 설립금지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재외국민 선거 -우편·인터넷 등록 허용 추진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선거운동 사례 (36) UCC 사용 선거운동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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