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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52.23.31)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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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선거운동”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이용태 위원장 발언

한나라당 지지를 표방하며 출범한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위원장 이용태·사진)가 출발부터 선거관련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창립총회 당시 이용태 위원장의 발언이 현행 선거법을 무시한 것이며 한나라당의 직접 지시를 이행하는 이 위원회가 한국의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회장은 “한나라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선거운동을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전화로 (선거운동을)할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며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 발언은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 선거법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의 선거운동도 선거기간 이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개인차원의 선거운동이라도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선거운동 허용기간에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뤄지는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정 재외선거관의 해석이다. 

자신의 이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위원장은 4일 “출범식 당시 공개석상에서 한 일부 발언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회원들과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외국민 선거법을 더 공부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 위원회의 성격을 두고도 정당법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회원 확보를 위해 개설한 공식 웹사이트(www.hanara.org)에서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가 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한나라당의 해외 지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 정당법 제3조 또는 제37조 3항은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한나라당 해외지부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단체 창립은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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