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28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2. 24.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의 예방 단속에 관한 사무와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처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재외선거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구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

운영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상 시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2명이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1)

•공관의 장 또는 공관원 중 추천(1)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됨

주요업무

•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결정

•투표소 투표관리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사무 감독 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등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31 재외선거 안내(48)재외 투표 절차 131 관리자 2010.12.19 3047
30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81 COWBOY 2011.04.09 2827
29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132 관리자 2012.06.28 7444
28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180 관리자 2012.02.17 9400
27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방법과 선거절차 179 file Eugene 2011.11.14 7031
26 재외선거 투표 안내 1 관리자 2010.12.19 2701
25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121 관리자 2012.02.17 9680
24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file 관리자 2010.09.21 3877
23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32 관리자 2010.12.19 2501
22 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58 관리자 2010.12.19 2625
»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1 file 관리자 2010.09.21 2831
20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file 관리자 2010.12.19 2854
19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54 관리자 2010.10.09 2777
18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107 관리자 2010.10.19 3444
17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file 관리자 2010.09.08 3605
16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2 관리자 2011.05.10 2555
15 정몽준 의원 홈피에서 42 김가이버 2011.07.25 3172
14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관리자 2013.10.28 2442
13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관리자 2014.05.16 1175
12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2 관리자 2011.06.21 3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