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13.46.80) 조회 수 26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6. 16.

1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대한민국 밖에서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과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외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같은 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251(후보자비방죄) 및 제255(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 정보 전송 시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이하 같음)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31 재외선거 안내(48)재외 투표 절차 131 관리자 2010.12.19 3047
30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81 COWBOY 2011.04.09 2827
29 재외선거 우편등록 년내 개정이 불투명 132 관리자 2012.06.28 7444
28 재외선거 우편등록 및 등록기간영장 추진- 새누리당 180 관리자 2012.02.17 9400
27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방법과 선거절차 179 file Eugene 2011.11.14 7031
26 재외선거 투표 안내 1 관리자 2010.12.19 2701
25 재외선거등록 실적 -LA 및 주요도시 121 관리자 2012.02.17 9680
24 재외선거안내(19) - 무효/유효투표 판단기준 49 file 관리자 2010.09.21 3877
23 재외선거안내(45)선거인 등록 해야 투표 32 관리자 2010.12.19 2501
22 재외선거안내(46)재외선거인 등록절차 58 관리자 2010.12.19 2625
21 재외선거안내(6)-재외투표소의 투표 관리 1 file 관리자 2010.09.21 2831
20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file 관리자 2010.12.19 2854
19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54 관리자 2010.10.09 2777
18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107 관리자 2010.10.19 3444
17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file 관리자 2010.09.08 3605
16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2 관리자 2011.05.10 2555
15 정몽준 의원 홈피에서 42 김가이버 2011.07.25 3172
14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관리자 2013.10.28 2442
13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관리자 2014.05.16 1175
12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2 관리자 2011.06.21 3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