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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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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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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8 | 관리자 | 2011.06.21 | 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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