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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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총 1면 |
www.nec.go.kr |
☎ 82-2-503-0648 FAX 82-2-504-5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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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관련법 |
대 상 |
비고 |
공직선거법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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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