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108.104.149) 조회 수 24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제공일자 2010. 11. 11.

총 1면

http://ok.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

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붙임]

2012년 재외선거 일정표

재외국민도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외선거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5일까지 발송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가지고 공관 또는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국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 후 개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2012년 재외선거 일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무 일 정

실 시 사 항

제19대

국 선

제18대

대 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 10. 14.

~’12. 5. 11.

’12. 6. 22.

~’13. 1. 18.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공관 경유)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11. 11. 13.

~’12. 2. 11.

’12. 7. 22.

~’12. 10. 20.

국외부재자신고(공관 경유)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2. 2. 22.

~’12. 3. 2.

’12. 10. 31.

~’12. 11.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 3. 3.

~’12. 3. 7.

’12. 11. 10.

~’12. 11. 14.

선거일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12. 3. 12.

’12. 11.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등 송부<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12. 3. 17.

까지

’12. 11. 24.

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선거일전 23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

’12. 11. 25.

~’12. 11. 26.

선거일전 15일부터

선거일전 14일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12. 3. 27.

~’12. 3. 28.

-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재 외 투 표

(6일 중 정하는 기간)

’12. 3. 28.

~’12. 4. 2.

’12. 12. 5.

~’12. 12. 10.

선 거 일

개 표

’12. 4. 11.

’12. 12. 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312 Eugene 2012.03.31 15768
공지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202 관리자 2011.06.21 13583
91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4 관리자 2011.06.21 3107
90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64 관리자 2011.06.21 2750
89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0 관리자 2011.06.21 2558
88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18 관리자 2011.06.21 2616
87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51 관리자 2011.06.21 2894
86 한나라 지도부,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앞두고 11일 방미 115 david 2011.11.03 3897
85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출범 113 관리자 2011.05.09 3382
84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20 관리자 2011.05.09 2729
83 한국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총영사관이 주선 못한다 68 관리자 2011.05.09 2868
82 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63 관리자 2011.06.21 3644
81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81 관리자 2011.06.21 4200
80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2 관리자 2011.06.21 3434
79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관리자 2014.05.16 1175
78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관리자 2013.10.28 2442
77 정몽준 의원 홈피에서 42 김가이버 2011.07.25 3172
76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2 관리자 2011.05.10 2555
75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file 관리자 2010.09.08 3605
74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107 관리자 2010.10.19 3444
73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54 관리자 2010.10.09 2777
72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file 관리자 2010.12.19 2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