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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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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전 연령대로 확대해야”

세계한인유권자총련
“65세 이상만 허용 헌법 평등권 위배”
입력일자: 2011-08-08 (월)  
조만간 한국서 헌법소원 내기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헌법 소원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 시행을 이끌어낸 한인 단체들이 이번에는 전 연령대의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복수국적 확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공동대표 김재수·배희철)는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재외국민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이를 전 연령대로 확대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중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총연합회 공동대표로 선임된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이날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현행 복수국적 규정에 따르면 65세 미만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 해외 동포 모든 연령대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재외국민 권리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이미 2010년 6월 재외국민 참정권 편의 확대를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재외국민참정권 시행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진 만큼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수 공동대표는 “현행 선거법상 공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 동포들은 이동 제약 등 경제적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보통선거권을 위배하는 사안인 만큼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편의 확대, 재외동포청 설립, 복수국적 확대’를 목표로 미국내 각 도시와 중국, 일본에 지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북가주 지부(지부장 김대부) 창립을 시작으로 15일부터는 애틀랜타, 시카고, 달라스,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서 지부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한 참석 인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한때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재수 공동대표는 “우리는 재외동포 권익 확대를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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