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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250.10.103) 조회 수 117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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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Wednesday, May 14, 2014 01:48:38 PM
From: "Rhee Mark Chung" <mckrhee@hotmail.com>
To: "진승엽 재외 선거관 NY" <jsyub@nate.com>
Subject:
시장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문의

질문:  진승엽 선거관님
 
오랫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신지요..
급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모임이 뉴욕에서 있어서 돕고 저 합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관련법과 차이가 잇는지요?

 

답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닌 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시장 출마자를 위한 후원회에 가입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카톡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지원 ,후원 제한?   가능한 방법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내에 있는 친지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서울에 오실 기회 되시면 전화 주세요. (010-861-3879)

2014. 5.14.

진 승 엽 올림

&&&&&&&&&&&&&&&&&&&&&&&&&

: 후원금 한계 및 어떻게 ?

: 외국인이 아닌 영주권자나 일시체류자는 시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백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주셔야 하는데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지정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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