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 |||||||||
|
재외국민 투표하는 방법 안내-투표합시다. 등록자 여러분!
미 시민권자 -- 선거법 위반 광고- 입국금지 조치 경고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한인단체 불법 선거운동 단속 장치 - 입법화 거론
한나라 지도부,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앞두고 11일 방미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출범
한나라 남가주 위원회 선거법 위반논란
한국국회의원 동포간담회 “총영사관이 주선 못한다
편법 선거운동 조직 논란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최경희 의원 LA 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지방 자치제장 선거 관련 법 -- 진 승엽 서기관 답변
조의 :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타계
정몽준 의원 홈피에서
정당의 해외지부 또는 유사한 조직의 위반 사례
재외선거제도 안내문 4회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운동 안내 전문 - 중앙선거관리위 EBOOK
재외선거운동 안내 e book link
재외선거안내문(35회) 선거사무소 또는 유시기관설치금지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