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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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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사전 선거운동 혐의, 최경희 의원 고발

예상 대선 후보 지지광고 실은 한인도 자제 요청
입력일자: 2011-06-15 (수)  
미국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이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지난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LA에 위치한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 재외선거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 한나라당을 도와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불일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달 19일 미주 한국일보에 제18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미국 시민권자 성모(64)씨에게 법률 위반 행위 자제요청을 했다. 성씨는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선관위는 앞으로 위반행위 재발 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국 방문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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