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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 이 외에 다른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특히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그 기간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1년 365일 언제나 정치인 등의 불법적인 향응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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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장치 마련돼야

재외선거 한인단체들 불법 선거운동
입력일자: 2011-05-13 (금)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LA 등 해외 한인단체들의 선거법 위반 단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한국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한국시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외국민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해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재외선거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한인사회에서 정치권에 줄대기와 인맥구성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후보자의 방문목적, 횟수, 장소 등을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편의성 보다 공정성 확보에 비중을 두었다”며 “재외 선거사범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판 관할 지역을 명확히 하고 중대 사범에게는 여권발급 등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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