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 · 영주권증명서 ·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