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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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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0. 12. 8. |
총 1면 |
http://ok.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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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 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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