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 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 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 ‘국외부재자신고서’ 를 제출(우편신고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거일전 49일 부터 40일까지 10일간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를 작성합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