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뉘어 집니다.
영주권자의 범위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영주 목적 외국 거주자가 포함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국외 일시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국외 체류 예정자)도 일시체류자에 준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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