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국 사랑 미주연합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vote2.gif

COPYRIGHT 2017 PGH.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LOJE Corp.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