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