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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랑 미주연합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 · 영주권증명서 ·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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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14:15

재외선거인 등록 Q /A

(*.108.104.149) 조회 수 6603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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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

제공일자 2010. 11. 11.

총 1면

http://ok.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선거

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붙임]

2012년 재외선거 일정표

재외국민도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외선거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5일까지 발송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가지고 공관 또는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국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 후 개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2012년 재외선거 일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무 일 정

실 시 사 항

제19대

국 선

제18대

대 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 10. 14.

~’12. 5. 11.

’12. 6. 22.

~’13. 1. 18.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공관 경유)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11. 11. 13.

~’12. 2. 11.

’12. 7. 22.

~’12. 10. 20.

국외부재자신고(공관 경유)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2. 2. 22.

~’12. 3. 2.

’12. 10. 31.

~’12. 11.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 3. 3.

~’12. 3. 7.

’12. 11. 10.

~’12. 11. 14.

선거일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12. 3. 12.

’12. 11.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등 송부<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12. 3. 17.

까지

’12. 11. 24.

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선거일전 23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

’12. 11. 25.

~’12. 11. 26.

선거일전 15일부터

선거일전 14일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12. 3. 27.

~’12. 3. 28.

-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재 외 투 표

(6일 중 정하는 기간)

’12. 3. 28.

~’12. 4. 2.

’12. 12. 5.

~’12. 12. 10.

선 거 일

개 표

’12. 4. 11.

’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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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등록 Q /A 82 관리자 2010.12.19 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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