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조: 총기소유의 자유

2013.04.06 02:11

관리자 조회 수:15799

수정헌법 2조: 총기소유의 자유

헌법과 수정헌법(5)

<수정헌법 2조>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mmendment 2>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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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Bill of Rights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까지) 중에 현재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유의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천부적이고 광범위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어떤 결론을 내기도 힘들지만, 수정헌법 2조 총기소유문항은 그 해석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논쟁적입니다.   

앞서 Bill of Rights는 중앙정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자유를 보장하는 첫번째는 아마도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self defense를 위한 총기소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로 부터 사회질서를 보장받지 못하던 초기 미국에서는 총기야 말로 나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뿐아니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의 자치를 지킬때도, 평민으로 구성된 민병대에만 의지할 수 있는것이 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총기소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총에 대한 애정이 듬뜩 담긴 총기문화가 생긴 것 역시 너무 당연스럽습니다.

총기는 나를 지켜주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회화 과정이 미국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기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잘못이지, 총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고 따라서 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오히려 총기소유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총기규제에 대해 더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 정서와 심리를 이용하는 총기회사와  총을 사랑하는 집단의 로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반면 총기 규제 옹호자들의 주장에는 빈번하는 총기사건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작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총기규제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만, 총기규제안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분명하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서 총을 생각하는 미국인의 총기 문화와 강력한 총기옹호 로비에 의해 총기규제안은 항상 제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수정헌법 2조를 총기옹호론자는, 마치 기독교인이 성경을 대하는 것과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기소유를 옹호하는 공화당의 강령에는 God-Given right to self-defense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방어를 신이 내린 권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총기규제도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기 규제는 신이 주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유에 대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reasonable regulation 즉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 모두 총기소유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만큼, 총기에 대한 미국인의 애정은 깊습니다.  

계속되는 총기사건으로 총기규제에 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역시 관건은 과연 대법원이 어떻게 수정헌법 2조를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2조의 원문에 Militia(민병대) 라는 단어와 the people 이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well regulate militia” 잘 훈련된 민병대에게만 총기소유를 허가한 것이 수정헌법 2조라고 해석하면, 오늘날 모든 총기소유는 위헌적인 행위가 됩니다. 민병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militia부분과 뒤에 나오는 the people을 연관시켜서, militia와 관련된 일반인들만이 총기소유를 인정받는다고 해석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총기 소유가 불법이 됩니다.
박형례
하지만 대법원이 앞 부분의 militia보다 뒷부분의 the people을 강조해서 해석한다면, 일반인의 총기소유는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전면적인 판결을 하지 않다가, 2008년과 2010년에 드디어 총기소유에 관한 판결 즉 수정헌법2조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판결은 앞의 militia 부분보다는 the people을 강조하여, 일반인 누구라도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총기소유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수정헌법 2조의 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1조의 경우와 같이, 광범위한 자유를 인정하되 어느 정도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총기소유의 근본적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 하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당한 것인가 하는 논쟁이 남습니다.  

총을 구입하기 전에, background check(신분조회)을 한다든지, 10발이상 들어간 총탄은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assault weapon(공격형 무기) 의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과연 어느 정도가 필요한 규제이고 불필요한 규제일까요?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쟁의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박형래, 텍사스 엘파소 커뮤니티칼리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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