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중죄(有錢重罪)

2014.10.09 09:50

john 조회 수:241

 

유전중죄(有錢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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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살리기는 정당한 경영 활동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유죄(有罪) 기업인들에 대해 가석방 등 선처 방안 검토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경제인 사면은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와 맞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바람에 휩쓸려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를 받은 기업인들 중 지나치게 엄격한 업무상 배임 적용 등 역 차별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누구든 법 절차에 평등해야 하지만 기업인들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의 경우 총수 선처가 투자와 신사업 진출, 고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겠지만 이들 총수들은 법적으로 가석방 등 선처 요건이 충족되는 만큼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조금씩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임 혐의를 받은 기업인들의 경우 횡령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달리 배임죄를 강하게 적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독일 연방 대법원은 1997년과 2011년에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사 아락(ARAG) 대표 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신규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 그는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아락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경영자의 경영행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준 명판결이었다. 

 

프랑스도 90년대 대법원의 '로젠불룸' 판결에 의해서 경영과 관련해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부분 그룹경영의 실체를 인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부실 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판단 원칙을 판례법상 정립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영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해주는 법률적 환경을 확립한 바 있다. 즉, 모험적 경영판단이 허용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놓고 있다.

 

유전중죄(有錢重罪)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전중죄"라는 정서하에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모험적이고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을 점차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고갈시켜가는 주범이 될 수 있다.따라서 개인적 이득이 아닌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한 모험적 경영판단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해주거나 형을 감면하는 관행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실현과도 직결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경영판단이라는 이름하에 간접적으로 기업총수 등이 이득을 보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유죄여부와 구속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도 최소화 하면서 미국처럼 모험적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화 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선고를 필두로 조만간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동양 현재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태광 이호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제질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렇기하지만 재계총수 경영판단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이득이나 치부보다는 회사와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 배임죄의 공포를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신규 투자 등에는 경영상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박대통령의 창조경제도 봄을 맞아 화사한 꽃을 피울 것이다. 기업인의 경영판단과 투자, 계열사 지원등에 대해 엄격한 형사적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각각 5년과 3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배임관련 금액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자 고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김 회장은 석방된 바 있다. 고법은  경영자들이 중요 경영판단을 할 때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다. 만약 재량권이 없으면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되고, 인수합병,  재무구조 개선, 사업재편 및 마케팅 전략 등이 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회장 배임죄의 경우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았다. 당초 김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차명계좌 의혹이 발단이 돼 시작된 수사에서 그룹이 신고한 것 외에 나오는 게 없었다. 그러자 검찰이 그룹조직과 계열사들의 10여년 전까지 모조리 뒤져 배임 및 횡령혐의로 김 회장과 임원들을 기소하는 강수를 뒀다. 김 회장에 대한 법원의 가혹한 판결을 보면 판사들이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관행을 묵인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다. 그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장이 계열사들로부터 4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하는데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는 총수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4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돼 있다. 하지만 계열사에 빌린 펀드자금은 곧바로 상환했고,  금리도 9%대로 쳐서 갚았다. 이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SK는 그룹매출이 100조원이 넘는다. 펀드는 고도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보고를 받거나, 중역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치밀한 판단을 요하는 첨단 파생상품에 대해 총수가 일일이 체크하고,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의 배임 및 횡령죄는 법리보다는 판사의 성향이나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출렁거린다. 법과 양심보다는 감정과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배임죄는 기업인의 경영행위와 기업가 정신을 규제하는 응징적인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법상 대주주와 경영자는 회사 경영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성실한’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 판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이게 한국의 현주소다.

 

경제인 중형주의는 지양돼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기업인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회사나 그룹을 망하게 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만 않는다면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우리 사법부도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판결 시 경영상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한국처럼 배임죄가 애매모호하고, 현재 일부 판사는 기업인에 대해 일단 중형주의를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제민주화' 물결에 휩싸여 판사들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과도한 중형을 통해 업적 과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규제가 너무 많은 나라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범죄화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을 위축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인 전과자들이다. 1000만명이 각종 죄목으로 전과자 신세가 됐다. 성인에선 4명 중 1명꼴이다. 그물처럼 처진 행정규제와 처벌조항이 기업인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있다.

 

국내 법경제학의 권위자인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행정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처벌도 과중해 2010년 기준 인구대비 누적 전과자 비중이 2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평생 한번이라도 전과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무려 1108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경제학자들은 지금같은 과도한 형사 처벌과 인신구속위주의 제재는 지양해야 밝히고 있다. 그래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낮다. 재산이 있는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벌금규모를 대폭 높여 응보 및 범죄 억지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미국도 규제범죄로 인해 과잉 범죄화 현상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앙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형벌적 처벌을 선호하고 있다. 사법제도가 후진적인 셈이다. 규제가 늘어나며, 과잉 범죄화 현상이 만연되면 그 이익은 공무원과 정치인, 공권력 및 사법부가 누릴 뿐이다.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와 처벌로 인해 경영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경제범죄를 양산하는 나라는 기업이 번창하기 힘들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더디다. '창조경제' 의 발목을 잡는다. 

 

국가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총수들을 곤경으로 밀어 넣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국부창출의 주역은 공무원이 아니다. 기업과 기업인이다. 그들이야말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소중한 주인공들이다. 따라서 공권력과 사법부가 지금처럼 규제와 중형처벌주의로 나아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은 과잉범죄국가의 길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경영자의 자율권을 존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확대의 선순환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경영 차원에서 경제인에대한 중형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업부가 선진국들처럼  기업인의 '모험적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법경제학을 적용해서 선처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최택만 경제풍월 상임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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