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 해야하는데…”

2012.09.02 11:11

david 조회 수:797

“대선투표 해야하는데…”

입력일자: 2012-09-01 (토)
한국 국적 회복신청 65세 이상 한인들
심사 수개월 걸려“한표 못찍나”애태워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투표를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늘고 있으나 심사에만 수 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국적 회복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나 유학생 및 주재원 뿐 아니라 국적 회복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들에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복수국적법은 기존의 복수국적법이 갖고 있던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들이 대한민국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소위 ‘6개월 체류조항’을 폐지해 복수국적 취득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해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이 아닌 반드시 서울, 부산 등 한국 주요 도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www.immigration.go.kr)에서만 국적회복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심사에 수 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재외국민 선거기간내 투표를 하려는 시민권자 한인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 한국을 방문했다 연말 대선 참여를 위해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국적회복 통보를 받은 한인들은 많지 않다. 특히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LA 민주평통 자문위원 상
당수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국적회복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적 회복을 신청했던 조모(72)씨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해서 일부러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했다”며 “하지만 재외선거인 등록이 마감되는 10월20일 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형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을 하러 오는 재외선거인 가운데 복수국적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복수국적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국외부재자 신고자 가운데 상당수는 복수국적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은 반드시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하며 국적회복신청서와 함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여권사본(1매) ▲시민권 취득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 회복 심사에는 3~4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중에는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 국적 회복이 승인되면 복수국적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국외부재자로 신고해 한국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9일 LA를 방문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이와 관련, “본국으로 돌아가 최대한 빨리 국적 회복이 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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