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벌써 ‘김칫국’…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 초대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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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모임, 회원 카페에 초대장 게시판에 올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미주 모임이 지난 11월27일 당선축하 행사의 초대장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사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회원 카페의 미주본부 게시판에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축하 파티 및 송년의 밤을 박사모 동지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박사모 미주본부장인 이세명(미국이름 션리 Sean Lee)씨다.

이 본부장은 휴대전화로 발송한 초대장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렸다. 초대장에는 대선이 열리는 12월19일 오후 5시(미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정식집 용수산에서 당선축하 행사를 개최한다고 적혀있다. 이 본부장은 6일 오후 트위터(@sean0lee)를 통해서도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확정”이라는 글과 함께 초대장 사진을 첨부했다.

박 후보의 당선축하 행사가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섣부른 예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jt**는 “우리집 김칫국을 보내줘야 하나”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은 “당선되지 않아도 그대로 진행되는 거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당선축하 행사의 초대장을 발송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후보자나 정당의 관계자들이 선거 후에 단순 축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세명 본부장이 이끄는 워싱턴 박사모는 지난 7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워싱턴 박사모가 지난 7월14일 교민들이 보는 신문에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이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자, 선관위는 7월17일 “워싱턴 박사모의 광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게시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에 반한다”며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7월18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정당 이름도 없고 내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꿈꾸자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그럼 민주통합당에서 박근혜님 이름으로 하루에 몇번씩 비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적었다.

대선 재외국민 투표는 12월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다. 전체 선거인수는 22만 2389명으로 첫날 투표율은 7.6%를 기록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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